2023-01-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결핵통합관리시스템 간의 정보 연계를 허용하여 두 시스템이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이 정보 연계를 통해 결핵 등 제2급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임.
3. 결핵예방법에 근거한 결핵통합관리시스템만의 관리에서 벗어나, 감염병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정보 관리로 전환을 추진함.
법안의 취지는 결핵과 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각각의 시스템이 서로 정보를 나누고 협력함으로써, 보건 당국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