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등의 금지조치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법안에서는 이를 강화하여 해당 위반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변경됩니다.
2. 이 법안은 최근 광화문 집회의 사례를 통해 집회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한 일부 단체로 인해 코로나 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었음을 배경으로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등의 금지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벌칙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집회 등의 금지조치를 무시하고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