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포진의 증가: 대한민국에서 대상포진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환자가 4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상포진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2. 대상포진의 발생 원인: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가 몸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질 때 재활성화되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는 감염병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대상포진 백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정책적 변화: 이 법률 개정안은 대상포진을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포함시켜, 예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방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에서 특히 노령인구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방백신을 필수예방접종으로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예방 가능한 질환의 발병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