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의약품, 물품ㆍ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3.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정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의료기관 운영과 국민 건강 유지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의료기관의 재정적 위기를 해결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