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에 대하여 감염병을 감염시키고자 하는 행위(침을 뱉거나 기침 등)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정부는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환자 등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는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거부한 경우 경고 및 교육을 받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환자와 의료인의 협조를 유도하고, 의료인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