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으로 인해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및 일용직 노동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경우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 중단 등 조치를 취한 소상공인에게도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들도 일시적 사업중단 또는 자진폐업으로 인해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한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특수고용직, 일용직 노동자들의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개인과 기업에게 일정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경제의 회복을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