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시 주변 지역의 인구 규모와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권역을 설정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구규모와 지리적 요소를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2. 이에 따라, 현재 1개의 감염병전문병원만을 갖는 영남권과 호남권에 비해 인구가 두 배 이상인 중부권역에 또 다른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감염병 확산 대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감염병환자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감염병전문병원의 확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인구규모와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전문병원의 권역을 설정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대응과 환자 치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