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백신의 긴급도입의약품으로 인해 안전성 확보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임신부의 경우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정부의 "백신패스" 행정 조치로 인해 임신부에게 예방접종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임신부의 건강권과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 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부에게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임신부를 차별하지 않고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백신패스" 시스템을 개선하여 임신부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