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합니다(안 제10조제5항 신설).
2. 질병관리청장은 보상 청구자에게 예방접종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설명하여 통보해야 하고, 결정 지연 시 지연 사유와 진행 상황을 안내해야 합니다(안 제71조제3항 및 제4항).
3. 보상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새로운 절차를 도입합니다(안 제71조의2 신설).
4. 임시적으로 승인된 백신으로 인한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때,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과 부작용 간에 인과성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국가에서 피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안 제71조의3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보상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고, 보상 청구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임시 승인된 백신의 부작용 피해 보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