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종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신종 감염병(예: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MERS) 대유행 시 효과적인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개발 필요성에 따라, 이와 같은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필요: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높은 기술과 많은 비용이 필요한 치료제와 백신 연구개발이 국가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3.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법적 설치: 이미 안동에 설립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식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안을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신종 감염병의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인프라와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