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 보유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질병관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질병관리청은 생물테러감염병 예방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3.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다루는 사람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취급 관련 기록과 보존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생물테러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출처, 보유관리, 취급자의 자격, 취급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