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HPV 예방접종 대상 확대: 기존에는 12세 이상 26세 이하 여성만 HPV 백신 접종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은 남녀 모두 26세 이하로 확대하여 다양한 질환 예방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 연령 조정: 현행법에서 임산부, 13세 이하 아동,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정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18세 이하 아동 및 62세 이상 고령자로 확대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