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감염병정보센터 신설: 다른 국가들이 이미 운영 중인 국외감염병 위기 감시체계와 같이, 우리나라도 새롭게 국외감염병정보센터를 질병관리청 내에 설치합니다. 이 센터의 목적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 분석, 그리고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2. 선제적 대응 강화: 현재의 해외감염병신고센터가 단순히 발생 동향을 파악하고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반해, 새롭게 설치되는 국외감염병정보센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 감염병의 발생과 전파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응 조치를 수행함으로써 선제적 대응을 강화합니다.
3. 국민 보호 및 대응 역량 증진: 이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 역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위기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역량을 증진시키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법률 개정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