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집합면역을 위해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지침이 없는데, 이를 마련하여 국민에게 안내하고자 한다(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2.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마련해야 한다(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3. 감염병 대유행 시에는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백신 접종이 완료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에게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행동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방접종의 참여를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