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예방관리원이라는 특수법인을 신설하여, 감염병 예방·관리정책 지원 및 계획수립, 통계·정보 수집·관리,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제7조의3).
2. 감염병예방관리원이 필요로 할 경우, 감염병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6조, 제76조의2).
이 법률개정안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감염병예방관리원을 신설하여, 감염병 예방 정책의 연구 및 개발, 통계·정보 수집 및 관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운영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질적 향상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