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등이 발생했을 때 보상청구 후 인과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최대 120일이 소요되어 진료비 부담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예방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과성 여부를 결정하기 전이라도 국가가 우선적으로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등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빠른 진료비 지원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