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 보유기한 및 파기방법 명시: 역학조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의 보유기한과 파기방법을 법률에 명시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는 정보가 불필요하게 오래 보유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개인정보 공개 전 통지 의무: 개인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개 전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개인이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는 개인정보의 자율적 관리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정보 제공 범위 최소화: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여 정보 사용의 과도한 범위를 제한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4. 정보주체 권리 신설: 역학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에 대해 정보주체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강화합니다. 이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