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해 필수예방접종이 실시되는 질병에 대해, 일상적으로 질병감염 위험이 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되었습니다(안 제24조의2 신설 등).
2. 이 법률안은 면역력이 약한 노인, 어린이 등과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위 직종들의 건강관리를 강화하여 질병 감염과 전파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의 안전과 복지를 도모하고 감염병 관리의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