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자원정보 시스템 구축: 국가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됩니다.
2. 정보 공유의 신속성과 정확성 향상: 병상 정보 등의 중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송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입니다. 이는 병원들이 메일로 정보를 주고받는 현재 방법과 달리 훨씬 효율적입니다.
3. 미래 팬데믹 대비: 향후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의료자원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과거와 같은 혼란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정보 공유 방식이 지연 및 오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병상 등 의료자원을 파악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공중 보건 안전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