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관리청장 등의 권한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집합 제한이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2. 영업제한 및 영업정지의 법적 근거: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사업장에 대한 영업제한 또는 영업정지 조치를 명확히 규정함.
3. 경제적 손실 보상: 영업제한 또는 영업정지로 인해 손실을 입은 시설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있어서 집합 제한이나 영업제한의 근거와 손실 보상 등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