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될 경우 의약품과 장비를 확보 또는 구매하는데 있어서 의무사항이 없던 것을 의무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필요한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연구개발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국가적으로 적극적인 백신확보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