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규정함(안 제41조의2).
2. 일용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해 예방접종을 받기 위한 휴가를 부여함(안 제41조의3).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실 부하 및 방역 혼란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노동이 생계로 직결되는 사람들을 위해 예방접종을 받기 위한 휴가를 인센티브로 도입하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