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를 제1급감염병에 추가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를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장기화와 재유행에 대비하고, 감염병 종류를 명확히하여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대응 및 예방에 더욱 효과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