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진에 대한 보호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치료 및 치료를 한 의료진에 대한 보호를 수행해야 합니다.
2. 감염병 의심자에게 특정 지역 방문 등의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은폐하지 않도록 합니다.
3.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및 이동수단 제한과 감염 여부 검사를 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산 폐쇄 명령, 출입조사, 출입자 명단 작성, 방역상태 및 감염병의심자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지역 간의 이동 차단 또는 일부 제한, 여러 사람의 집합 장소 제공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행정응원을 요청하여 감염병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도 정보 제공 요청 및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정보제공 요청 거부 등의 조치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해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하고, 지자체장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며,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감염병의 사전 차단과 지역확산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인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