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로 인한 사업장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특히 소상공인 등 경제적 피해가 심한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위 내용의 법안개정으로 공공복리와 방역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행정 조치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보상하고,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공공복리와 방역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