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개정을 통해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감염병 관련 연구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전주기적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법안은 신설된 질병관리청장에게 출연금 사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연구 업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에 자체 연구뿐만 아니라 출연금을 통한 민간지원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역할을 강화하여 감염병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출연금을 활용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