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 어린이집 등 영유아 교육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합니다. 언어 발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유아에게는 마스크 미착용을 허용하며, 투명마스크와 같은 보조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영유아 교육 시설에 투명마스크 등 보육에 필요한 안정적 물품 및 교육교재를 지원합니다. 이로써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예방과 동시에 언어장애 등의 발달장애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영유아의 발달 지원과 안전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사와 원장의 전문 역량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영유아의 언어 발달을 촉진하면서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완화하고 보조용품 지원을 통해 언어 발달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보육 환경과 전문인력의 지원으로 영유아의 발달을 원활하게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예방과 발달장애 예방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