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정기예방접종 대상 병목에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17호 신설).
2.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신생아 수를 국내 예방접종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접종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하고자 함.
3.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접종대상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보건소 등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시켜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신생아를 관리하여 예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영유아의 장염 발생을 최소화하고 보건상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