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예방조치 시설나 사업장의 차단, 영업정지, 영업시간 또는 방식 제한 등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2.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을 추가하고, 차단, 영업정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손실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피해를 입은 국민,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상생을 실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