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의무화: 현재는 자가격리자의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의에 기반하여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안에서는 자가격리자에게 자가격리와 함께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의 설치 및 사용을 명령함으로써 강제적으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설치시키는 것이 변경되었습니다.
2. 자가격리 준수 확인 방식 개선: 현재는 자가격리자의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안에서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해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가격리자의 위치 및 행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3. 격리의 실효성 제고: 법안안에 따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의무화와 자가격리 준수 확인 방식의 개선으로 인해, 감염병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격리의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자가격리자의 위치와 행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격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