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결핵, 인플루엔자 등의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방접종을 요양급여로 수행하도록 됩니다.
2. 따라서, 이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법안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예방접종 업무를 맡게 되고, 관련 규정이 정비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예방접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