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시설, 청소년시설, 사회복지시설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여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가능하게 됩니다.
2. 학교, 병원, 관공서 외에도 위 시설에서 감염병 발생 시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전에는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3. 이를 통해 집단발병 위험이 크고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보육시설 등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예방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시설 등에서의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해당 시설을 신고의무자로 명시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아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