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에 장애인 여부를 표기하는 것만으로 장애인 확진환자 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장애인 확진자의 증상에 대한 원인 분석과 기저질환 보유 여부 파악을 위해 장애인 등록에 관한 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법안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장애인 등록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장애인 확진환자의 예방과 맞춤 진료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확진환자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등록 기록을 활용하여 감염병 예방에 더 나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장애인 확진환자의 치료와 병행하여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