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위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5 신설).
2. 감염병 발생 시 경보 단계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화물ㆍ택시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함.
3.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지원 대상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의해 세부사항이 정해질 것임.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제활동의 위축과 취약계층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