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감염병이 우려되거나 발생했을 때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들은 국가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
2.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은 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법안은 지자체장이 임명한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지방공무원'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법적 불비점을 개선하고 인사 행정의 혼란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 대응 시, 방역 인력의 임명과 관련된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