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등25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접종 후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보상 신청이 더 수월하도록, 국가가 피해 보상에 관한 정보를 (규모, 절차, 필요한 서류 등) 접종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2. 만약 피해 보상 결정이 120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신청자 또는 유족에게 결정이 지연된 이유와 현재 진행 상황 등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3. 예방접종 후에 중증 이상반응이 생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보상 심의 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내용을 피해자에게 설명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피해 보상 결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방접종 관련 피해 보상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을 줄이고, 보상결정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의 신뢰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