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인한 손실을 본 자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임시예방접종센터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이상 반응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 질병 및 투약정보를 연계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대응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손실보상과 임시예방접종센터 설치를 지원하며, 백신 접종 시 이상 반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코로나19 예방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백신 접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상 반응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