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37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국가 등에서 보상 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들의 접종 불안감을 해소하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등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과 의료진의 백신 접종 수용성을 높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