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 방안의 마련: 법안에서는 감염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 조치 방안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독 등의 조치 명령: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소독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있어서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 방안이 없어서 법안에서 이를 보완하고자 하고, 이를 위해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독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취약계층에게 더욱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공중보건의 측면에서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