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한 경우,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20일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2. 보상 결정이 사유 없이 지연되거나, 결정 후 청구인에게 통보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3. 부득이한 사유나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 검사, 자문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하며, 결정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방접종 피해와 관련한 보상 절차를 명확히 하여, 보상 청구인들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