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감염병 예방·치료의약품 및 장비 등의 공급 우선순위를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정하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우선 분배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등).
2.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예방·치료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미리 비축하도록 하는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3 변).
3.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관련 특별재난지역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의약품 및 장비 등의 공급 분배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4 등).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감염병 예방·치료의약품 및 장비 등의 공급 우선순위를 특별재난지역에 주어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