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관리지역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피해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긴급지원 및 우선공급: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병상 조정, 의료인력ㆍ장비의 긴급지원, 위생ㆍ방역용품의 우선공급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의 의료인프라 강화와 방역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요청: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경제활동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의 전파를 차단하여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