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과성 여부 결정 기간 최대 120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예방접종 후 질병 또는 장애 등 발생 시 국가가 우선적으로 진료비 지원
2. 예방접종에 따른 질병 등의 인과성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도 국가가 예방접종 후 질병 발생 시 진료비 지원 가능하도록 함
3. 예방접종 후 질병 발생 시 진료비 지원 신청 절차를 단순화하고, 지원 대상 및 방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
이 법안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등의 발생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