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내용을 개선하여, 휴업손실의 보상과 생활 지원을 추가합니다.
2.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와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하도록 합니다.
3.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부여하고, 예방접종시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명문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적인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예방접종 참여를 늘리기 위한 지원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