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역에 치료 전담병원을 지정하고 의료 인력 및 장비를 긴급지원하며, 위생 및 방역용품을 우선 공급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국내 감염병 전문병원을 서울, 경기인천, 중부, 영남, 호남, 제주 등 6개 권역별로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대규모 감염병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지역 전파를 차단하고 국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감염병 재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