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새롭게 설립하고자 함으로써, 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연구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해당 센터는 감염병 치료와 예방을 위한 치료제 및 백신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함.
3. 이미 국립보건연구원 주관 아래 2023년 10월에 경북 안동에 설립 예정인 법인의 역할을 감안하여, 국산 백신 개발과 백신 항원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춤.
법안의 취지는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시 인명 피해와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필요한 고도의 기술력과 투자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국내 연구개발 능력을 강화하고, 효과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