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헬스 개념 도입: 인간, 동물, 환경의 건강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해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원헬스 접근 방식을 적용합니다.
2. 협업 방안 추가: 감염병 발생 시, 범부처 및 다분야 간의 공동 대비 및 대응 방안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보다 효과적인 예방과 확산 방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3. 감염병 통합관리협의체 설치: 질병관리청 내에 감염병통합관리협의체를 설치하여,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함께 감염병 대비 및 대응을 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감염병 관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