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한 대응 강화: 방역지침 위반 시설이나 장소에 대해 운영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2. 소독 등 필요한 조치의 확대: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건물뿐만 아니라 의심되는 장소나 시설에 대해서도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3. 명령 권한자의 추가: 방역지침 준수 명령 권한자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추가하여 방역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제재를 가하고, 오염된 장소나 시설에 대한 조치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방역활동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시 지역 단위에서의 방역 역량을 제고하고 조기 대응을 통해 전국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한시적 종사명령권한을 부여하여 지역 단위 방역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감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적ㆍ경제적으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