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없던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추가됩니다.
2.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손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보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소상공인 및 코로나 취약계층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법률의 개정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