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에 약사, 한약사, 약국 등을 추가했습니다.
3. 약국이 감염병 환자에게 조제 또는 의료ㆍ방역물품을 제공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규정과 재정적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약사, 한약사, 약국 등이 감염병 위기에 대비하여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약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지원하려는 취지도 있습니다.